국가에서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생활안전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3년 7월 25일부터 신청가능하니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아래에서 지원금 내용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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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이전에는 재난 지원금의 대상자는 주택 또는 농 ·어업의 피해자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25일부터는 소상공인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어 지원금 3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회재난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재난 지원금의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은 피해의 종류가 사회재난에 속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사회재난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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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특별재난 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지자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됩니다.
신청방법
재난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피해현장을 사진으로 남겨두시고 각 지자체에 재난신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피해사실 확인서를 끊어두셔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지원을 받기가 힘듭니다.
특별재난 지역 선포일로부터 반드시 10일이내에 피해 신고를 하시고 피해사실 확인서를 끊어두셔야 합니다.
공식적인 서류가 (피해사실확인서)가 있어야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제도에 의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피해신고 및 피해사실 확인서는 꼭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단기간 수습이 어려운 재난생황일 경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10일 이내에 신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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