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2분기 접수기간입니다. 경기도 청년들에게 최대 100만 원 지원을 한다고 하니 아래에서 확인 후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초보상 주소지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합니다. (분기별 25만 원)
자격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계속 거주하지 못하신 분은 합산한 거주기간이 10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나이 24세이며 24세 기준안에서도 연령 기준일과 지급대상자 생년원일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 후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및 방법
2023.06.01 (목) ~ 2023.06.30 (금)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해서 신청하세요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2)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하기 : 지난 분기 미신청분 소급신청을 "예"로 선택하게 되면 이전에 신청하지 못했던 22년 3분기~4분기 or 23년 1분기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첨부할 서류
1) 필수서류: 주민등록표초본
- 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주민등록상 3년 지속(계속) 거주한 분은 "최근 5개년" 체크
-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하신 분은 "전체" 체크
- 발생일/신고일 체크
- 변동사유 체크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지역화폐 등록 신청 위임장, 및 증빙서류
<지역화폐 등록 신청 위임장>
<증빙서류>
대리인이 부모님일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대리인이 같은 세대에 속해있는 조부모, 형제 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3) 기초수급자 경우 : 기초수급자 증명서 (23.06.01~ 06.30 기간 내 발급본)
지급일 및 지급방법
지급일은 2023년 7월 20일입니다 (성남시의 청년소득 2분기 지급일은 10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급방법은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로 제공합니다. 성남은 카드 or 모바일,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합니다.
사용처
사용처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처 조회하기>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문의처
시·군청 청년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유의사항
1) 자동신청 안내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매 분기마다 거주요건 심사를 하게 되며, 심사를 통과하면 분기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자동신청자는 다른 아이디로 추가신청 없이) 이전에 사용하신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2023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현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동 신청 미동의 하신 분은 별도 신청 하셔야 합니다.
4) 자동신청자의 경우 최초신청 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 불일치의 경우 지급이 어렵습니다.
5) 본인이 신청 못하는 경우 (ex 군복무자 등) 부모 및 형제자매의 대리신청을 허용합니다.
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가능)
7) 지원은 나이기준, 거주지 기준 등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며 따로 중단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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