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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 수당 신청 자격 (2차)

by angel최 2023. 6. 5.

2023년 서울시 청년 수당 신청 자격 (2차) 공고문이  떴습니다. 서울 거주 청년에게 300만 원이라는 금적전 지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3일 간만 진행하오니 지금 바로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목차

     

     

    신청기간 및 지원 내용 

     

    신청기간은  2023.6.12 (월) 10: 00 ~ 6.14 (수) 16:00 단 3일 간만 진행하고 신청 인원은 7000명입니다. 

    지원 내용은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300만 원) 및  진로에 도움이 되는 서울시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취업 준비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1 ) 신청 연령 : 만 19세 ~ 34세입니다. 

     

    2) 거주요건 :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신청일 기준)이며 외국 국적 및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능 합니다.

     

    3) 졸업자 인정 요건: 졸업자 (중퇴 ·제적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이며 2023년 6월 전(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 ·제적 ·수료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 방송통신 대학,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4)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및 차상위 계층은 신청 불가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입니다.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은 신청 가능합니다. 

     

    -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 근로자는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제출 시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하는 곳 :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능)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 금융·복지 > 청년 수당 > 신청 바로가기 

     

     

     

     

    제출 서류

     

    1)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 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선택) 근로계약서 1부  - 단기근로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정 및 발표

     

    예비 선정자 발표는 2023.7.5 (수) 오후 6시 예정입니다. 발표자 확인 방법은 청년 몽땅 정보통에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2차)

     

     

    유의사항

     

    -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의 계약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대기시간은 포함될 수 있으니 아래의 고용노동부 파일을 클   릭하셔서 안내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pdf
    1.10MB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 (23.6.14)까지 고용보험이 끝나지 않으신 분은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 (2,010,580)이 있는 창업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유사정부사업에 참여 및 지원받으시는 분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사업종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하여 2023년에 구직촉진 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분은 2023년 서울청년 수당 사업에 중복 참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