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청년 수당 신청 자격 (2차) 공고문이 떴습니다. 서울 거주 청년에게 300만 원이라는 금적전 지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3일 간만 진행하오니 지금 바로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목차
신청기간 및 지원 내용
신청기간은 2023.6.12 (월) 10: 00 ~ 6.14 (수) 16:00 단 3일 간만 진행하고 신청 인원은 7000명입니다.
지원 내용은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300만 원) 및 진로에 도움이 되는 서울시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취업 준비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1 ) 신청 연령 : 만 19세 ~ 34세입니다.
2) 거주요건 :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신청일 기준)이며 외국 국적 및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능 합니다.
3) 졸업자 인정 요건: 졸업자 (중퇴 ·제적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이며 2023년 6월 전(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 ·제적 ·수료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 방송통신 대학,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4)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및 차상위 계층은 신청 불가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입니다.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은 신청 가능합니다.
-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 근로자는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제출 시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하는 곳 :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능)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 금융·복지 > 청년 수당 > 신청 바로가기
제출 서류
1)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 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선택) 근로계약서 1부 - 단기근로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정 및 발표
예비 선정자 발표는 2023.7.5 (수) 오후 6시 예정입니다. 발표자 확인 방법은 청년 몽땅 정보통에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의 계약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대기시간은 포함될 수 있으니 아래의 고용노동부 파일을 클 릭하셔서 안내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 (23.6.14)까지 고용보험이 끝나지 않으신 분은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 (2,010,580)이 있는 창업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유사정부사업에 참여 및 지원받으시는 분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사업종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하여 2023년에 구직촉진 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분은 2023년 서울청년 수당 사업에 중복 참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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