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주행 시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 제대로 알지 못해 위반되는 건수만 5만 4 천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7월부터 집중단속 기간이니 아래에서 제대로 알아보시고 손해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차로 정속주행 단속
고속도고 1차로 단속은 1차로 정속주행 단속과 지정차로 위반으로 나누어집니다. 그중 1차로 정속주행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월차로는 추월 시에만 이용하고 추월 후에는 지정차로로 이동하여 정속주행하셔야 합니다. 추월할 때 말고는 1차로는 비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차로(추월차로)에서 추월 후에도 차선변경 없이 정속주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월 후 차선 변경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제한최고 속도를 지켜 운행하면 괜찮은 것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도로 지정차로 위반 (지정차로, 1차선, 버스전용차로)
일반도로에도 지정차로가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정차로 위반 시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니 아래의 글에서 내용 확인해 보시고 손해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지정차로, 1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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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차로는 추월 시에만 이용하고, 이후 바로 지정 차로로 이동하여 정속주행 하셔야 합니다. 1차로에서 정속수행하시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6월 23일부터 약 한 달간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 홍보를 하고 계도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7월 21일부터는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어길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추가로 부과되니 이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차로인 추월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차가 있다고 합니다. 이점 알고 계셨나요? 이를 어길 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1차로 주행가능 차량
1차로(추월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으로 나뉩니다. 1차로 추월이 가능한 차량은 승용차와 경형, 소형, 중형 승합차입니다.
1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차량은 승합차 (대형), 화물차,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 차량 등입니다.
승용차와 승합차의 차이는 차량의 탑승인원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승합차 중에서도 소형과 중형은 1차로 추월차로를 이용할 수 있고, 대형은 안된다니. 소, 중, 대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요즘 캠핑카나 캠핑 트일러도 많이 운행하는데 이런 차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1차로(추월차로) 주행 가능한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탑승인원 수와 상관없이 대형 승합차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에 1차로 가능한 승합차를 한번 확인하시고 단속에서 피하시길 바랍니다.
지정차로 단속
추월 후 지정차로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차량별로 지정차로가 따로 있습니다. 이 지정차로에서 정속주행 하시다가 추월 시에 1차로로 이동하셔야 하며 추월 이후 지정차로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지정차로는 1차로를 제외하고 도로를 말하는데, 왼쪽차로와 오른쪽차로로 나뉩니다.
왼쪽차로는 소형차와 승합차 (경형, 소형, 중형), 오른쪽 차로는 승합차(대형),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차량 등입니다.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아래의 그림을 통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편도 2차선 도로
- 1차로: 추월차로
- 2차로: 모든 차 주행경로
고속도로 편도 3차 천 도로
고속도로 편도 4차선
- 1차로 : 추월차로
- 2차로 : 소형차와 승합차 (경형, 소형, 중형)
- 3차로 : 승합차(대형),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차량,
- 4차로 : 승합차(대형),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차량,
고속도로 편도 5차선
- 1차로 : 추월차로
- 2차로 : 소형차와 승합차 (경형, 소형, 중형)
- 3차로 : 소형차와 승합차 (경형, 소형, 중형)
- 4차로 : 승합차(대형),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차량,
- 5차로 : 승합차(대형),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차량,
고속도로 (중앙버스전용차로)
- 1차로 : 버스전용차로
- 2차로 : 추월차로
- 3차로 : 소형차와 승합차 (경형, 소형, 중형)
- 4차로 : 승합차(대형),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차량,
- 5차로 : 승합차(대형),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차량,
고속도로 외에도 일반도로에서도 지정차로 위반 단속을 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범칙금과 벌점에서 피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도로 지정차로 위반 (지정차로, 1차선, 버스전용차로)
일반도로에도 지정차로가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정차로 위반 시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니 아래의 글에서 내용 확인해 보시고 손해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지정차로, 1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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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전용차로 주행가능 승합차
여행길이나 귀경길에 정체구간을 운전할 때 정말 답답합니다. 이럴 때 버스전용 차로는 다른 차로보다는 정체가 덜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주행이 가능한 승합차는 무엇일까요?
9인승 카니발은 고속도로 전용 도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 이용 가능한 차량과 전용차로 이용 시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단속 시 Q&A
[질문] 차가 막혀서 시속 80km 미만으로 가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
[답변]1차로로 계속 주행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교통정체가 해소되면 바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질문] 제한최고 속도 110km/h인 고속도로의 1차로에서 시속 110km로 계속 주행하는 차량은 단속인가?
[답변] 정속주행이지만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하는 것은 단속대상입니다.
[질문] 1차로 제한 최고속도로 달리는 중 뒤에서 내차를 추월(앞지르기)하기 위해 과속해서 온다 면?
[답변] 원래는 비켜주는 게 맞지만 뒤차가 나에게 비켜달라고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뒤차가 제한 속도 이상으로 과속하여 추월한다면 그 차는 속도 위반으로 단속대상입니다.
본인 차가 1차로에서 추월 후 지정차로로 가지 않고 1차로에서 정속주행한다면 단속 대상입니다.
앞지르기 위반 과태료가 7만원 (승용차), 8만원 (승합차)이니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알아보시고 손해보지 않길 바랍니다.
범칙금 및 벌점
속도고 지정차로 통행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의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자동차는 4만 원, 승합자동차는 5만 원 이륜자동차 등 3만 원, 자전거는 2만 원입니다. 모두 벌점 10점 부과된다고 하니 위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숙지하셔서 손해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차로 정속 주행이 교통흐름 방해하고 무리한 추월 유도해 사고위험 높인다는 의견이 많아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름휴가시즌 이면서 국내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늘어나면서 단속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요즘 특히 자율주행 기능을 켜놓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고속도로 운행 시 시속 100km로 세팅하고 1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2,3차로에서 70-8km 속도로 주행하는 차들을 만나게 되면 매번 차선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1차로 정속주행에 해당되니 단속대상이 됩니다.
현재도 암행어사 순찰차와 순찰대가 단속대상을 찾아 계도 중이라고 합니다. 7월 2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범칙금과 벌점도 부과된 위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손해보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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