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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 징수 (TV수신료 해지)

by angel최 2023. 7. 12.

나도 모르는 동안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대부분 몰라서 그냥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해야만 내 돈이 세는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냈던 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과 해지, 수신료 환불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TV수신료 해지)

 

 

 

목차

     

     

     

    TV수신료 분리징수 이유 

     

    기존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되었습니다. TV 수신료는 TV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내는 돈입니다. 하지만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그동안 청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징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수신료를 내지 않는 대상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TV를 보유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TV를 보유하지만 TV를 시청하지 않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수신료는 내야할까요, 내지 않아도 될까요?

     

     

     

    TV수신료 면제대상 (면제 신청)

    TV 수신료 면제 대상과 면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TV수신료 면제대상 TV수신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TV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청각 장애인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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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수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TV 수신료는 시청과 상관없이 TV를 보유한 것만으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TV를 보유하지 않은경우 분리 징수 및 해지 신청을 통해 수신료는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시스템 구축 기간으로 자동으로 되지 않고 직접 분리징수 및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분리징수 신청 방법과 해지신청, 그리고 이전에 냈던 돈을 환불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지 / 환불 신청

     

    아래에서 쉽게 해지 및 환불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셔서 나도 모르게 냈던 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TV수신료 해지 신청 (환불 방법)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한전에서 진행하는 법, KBS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법, KBS 콜센터에서 신청하는 법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TV 수신료 해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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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전기요금은 자동이제 신청 해두었는데  TV 수신료 분리징수 or 해지를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외 방법을 납부하시는 분들도 신청방법을 잘 모르실 겁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리징수 신청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 개별로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다른세대와 의견을 취합하여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분리신청함

     

     

    자동이체 고객

    • 매월 납기일 4일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에 분리징수 신청
    • TV수신료 납부할 지정계좌 안내받음
    • 납부일에는 수신료 제외한 전기요금만 출금됨
    • TV수신료 2500원은 지정계좌로 입금해야함

     

     

    지정계좌 납부시

    •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 각각 구분하여 입금

    순수 전기요금 7500원, TV수신료 2500원 이면 지정계좌에 각각입금

    한전에 문의한 결과 현재는 각각의 계좌가 없어 같은 계좌로 7500원 입금 한번, 2500원 입금 한번하면 된다고 함

     

     

     

    신용카드 납부시

    • 매월 123 (한전고객센터) 전화하여 상담사 연결을 통해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 한전ON에서 7월말부터 신용카드 분리 납부 가능

     

     

     

    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납부시

    • 준비기간동안 수신료 분리납부 불가
    • 지정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 분리납부 가능

     

     

     

     

     

    TV 수신료 납부 Q&A

     

     

    [질문]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답변] 한전 고객센터 (123)에 분리징수를 신청합니다.  

     

     

    [질문]  TV가 없습니다. 분리징수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TV가 없음을 알리고 분리징수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이후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검토를 하러 오실 겁니다. (실제로 TV가 없는지 확인) 

    현장 검토 후에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TV수신료를 말소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왜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냐고 거부한다면 KBS에 직접 연락해서 TV가 없으니  TV수신료 말소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며 KBS 쪽에서 현장조사를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는 한전 쪽에 말소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추가차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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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TV 수신료 납부 대상이 아닌 분들은 지금 바로 분리징수를 신청하셔야 하며, 기존 수신료 납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급하게 분리 징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 정말 사정이 있어 수신료 제외한 전기요금만 내셔야 하는 분들은 전기요금만 잘 내시면 예전처럼 전기가 끊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신료 체납에 대해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