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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by angel최 2023. 6. 3.

2023년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냉방비,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하니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셔서 이득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조회

     

    아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조회입니다. 

    세대원 수 지원금
    1인 세대  149,800 원 (여름 31,000원 / 겨울 118,500 원)
    2인 세대  205,700 원 (여름 46,000원 / 겨울 159,300 원)
    3인 세대  292,500 원 (여름 66,700 원/ 겨울 225,800 원)
    4인 이상 세대  379,600 원 (여름 95,200 원/ 겨울 284,400 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조회>

     

     

     

     

    2. 신청 대상

     

    1) 소득 기준, 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하는 세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에 해당 

     

    3)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 or 세대원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희귀 질환자, 중증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

     

    4)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에너지 바우처 담당 부서)

     

     

    2)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준비물 : 공인 인증서 (신청 당사자), 납부 고지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3) 대리신청 가능 -   행정복지센터 에너지 바우처 담당자에게 대리 접수가능여부 확인!

     

       - 직접 방문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

       - 대리인 :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해당

       - 필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을 지참 

     

    4)* 요금 차금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 - 에너지 요금 고지서 or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후 진행 과정

    ▶신청단계 (행복복지센터 or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선정단계 (대상세대 선정 및 지원결정 후 통보)

    ▶지급단계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사용/정산 단계 

     

     

     

    5. 사용 방법 및 잔액 조회 

     

    1) 잔액 조회 : 잔액조회 바로가기

     

     

     

     

    2) 사용방법 : 요금 차감방식직접 구입 방식

     

    -요금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

     

    -직접 구입: 국민행복카드 (직접 은행 or 카드사를 통해 발급)를 이용해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신청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신청 요금차감 or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 선택하여 신청 가능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3) 여름철 바우처 금액 중 4만 5천 원까지 여름철에 조기 사용 가능합니다.

     

    4) 겨울철 지원 금액 중 잔액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겨울철로 자동 이월됩니다. 

     

     

     

    6. 이용 시 문의사항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닥 중간에 요금 차감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 지원기간 내 ('23.7.1~ 24.4.30')에 언제든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요금차감,  요금차감 → 국민행복 카도로 변경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용권 재신청 후)

     

    => 이용권 변경 재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 센터 = 주민센터)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이 안되거나 분실 시에는 어떻게 하나?

    => 카드사용 및 카드분실 등의 문제는 해당 은행 or 카드사로 문의하세요

     

    카드사 홈페이지 및 연락처
    BC카드 바로가기 (1899-4651)
    롯데카드 바로가기 (1899-4282)
    삼성카드 바로가기 (1588-3336)
    KB국민카드 바로가기 (1599-7900)
    신한카드 바로가기 (1544-8868)

     

     

     ■ 에너지 바우처로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의 구입이 가능한가?

    => 에너지 바우처 카드로는 난방용 등유와 주택용 LPG만 결제 가능합니다. 난방용 등유, 주택용 LPG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개인 신용에 관계없이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한가?

    => 신용 등의 문제로 체크,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전용카드 형태로 국민 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바우처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용카드 : 바우처 결제만 가능한 정보 보조금 전용 카드, 체크 및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발급 가능)

     

     

    7. 급여신청과 에너지 바우처 신청

    2023년 5월 31일 부터 기초 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신청과 에너지 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 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 (신청 후 1-2개월 소요) 된 이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23년 5월 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 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8. 전국 에너지 바우처 가맹점

     

    전화 문의 :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관련 웹사이트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

    에너지 바우처 가맹첨 (요금 차감) :   바로가기

     

     

     

     

    9. 신청시 Tip

     

    고령자·영유아 · 장애인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 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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