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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조회

by angel최 2023. 6. 4.

서울시에서 2023년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최대 10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고 하니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목차

     

     

    지원 내용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 매월 10만 원~ 15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저축액의 2배 이상, 최대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과 서울시 지원금 540, 이자를 지급 받는 것입니다.

     

     

     

    파격적인 조건으로 치열한 경쟁률을 자랑하고, 까다로운 자격 요건으로 많은 청년들이 아예 신청도 못하거나 신청하였으나 이미 마감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하니 아래의 "신청자격 조회"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구분 금액 비고
    본인 저축액 10만원 15만원 저축기간 본인 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총 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신청자격 조회>

     

     

     

     

     

    신청자격 조회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만 18세~34세), 본인 소득 세전 월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원 미만, 재산 9억 미만 입니다.  자세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신청 불가,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가능)

     

    ▶ 만 18세 ~만 34세 청년 

     

     

    ▶부양의무자 (부·모, 결혼 한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부양 의무자 재산 조회 방법

    부양의무자 재산을 단 60초만에 조회 가능하도록 요약 해놓았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목차 부양의무자 재산 확인방법 (재산 9억 기준 조회 시) 1.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반, 항공

    vodia3535.com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2022.5.22 ~20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근로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함)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소득기준: 2022.6.1~ 2023.5.31)

     

     

     

    ※ 세대 분리 여부 부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 있는 경우 부모와 별도 (소득기준 2022.6.1~ 2023.5.31)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2023.6.12 (월)  ~ 2023.6.23(금)   2주간 진행 

     

    2. 모집인원 : 선착순 10,000명

     

    3. 접수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

     

    1) 방문접수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2) 우편접수 : 6.23 (금) 오후 6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3) 이메일 접수 : 6.23 (금) 오후 6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

                             (사전에 동주민센터 문의 후 모든 서류를 1개의 PDF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구비서류

    ① 가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 (변경)서 - 작성대상: 본인, 부, 모 / 기혼 시 : 배우자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본인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⑦ 근로 증빙서류

    ⑧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 주거용: 본인, 부모, 기혼 시 배우자 각 1부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서류 (*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아래의 신청서 다운받기 ①②③④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운 받아서 이용하세요  

     

     

    신청서 다운받기.hwp
    0.15MB

     

     

     

     

    신청시 자주하는 질문

     

    1) 부양의무자 재산 확인은? - 위에 부양의무자 재산조회를 참고하세요 

     

    2) 임대차계약서는?

     

    -  ex) 본인 (독립, 전월세) 어머니(전월세) 아버지 (전월세) => 본인,부/모 각각 3부를 제출

             본인과 부모님이 함꼐 전세 거주 => 함꼐 거주중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1부 제출

             본인(월세) 부모님 자가 거주 => 본인 임대차 계약서 1부 제출          

     

     

     

     

     

    3) 중복가입 관련

     

    - 예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력 : 현재 가입중이거나, 과거 지원금 수령하였다면 중복가입으로 신청 불가.

    - 과거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지원금 받지 않고 중도 해지시? - 지원금 받지 않았다면 청년통장 신청 가능

    - 현재 청년재내일 저축에 신청한 상태, 동시신청 가능한가? - 발표가 나지 않은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두사업 모두 선정되었을 시 하나만 선택 가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지원 포함)

     

     

     

     

     

     

     

    신청시 문의처 

     

    ■ 희망두배 청년 통장 · 꿈나래통장 콜센터  ☎ (국번없이) 1688-1453  

    서울시 복지재단 https://welfare.seoul.kr/web/main/index.do

     

     

    청년통장 영상으로 배우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