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은 정부에서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이지만 대상에 포함된 줄도 모르고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둘러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청년월세 지원 혜택
청년월세 지원제도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방학기간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 지원 대상 :만 19세~ 34세의 무주택자
-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로 주택에서 거주
- 부모님집에서 독립 시 지원가능
- 기숙사 거주시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고)
- 친구와 함께 계약 시 1인 부담액기준에 부합하면 지원 가능(보증금 1억, 월세 120만원을 반반 부담 시)
- 반전세는 지원 가능 (보증부 월세)
- 반전세의 경우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시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이 기준에 부합하는자
보증금 환산액 계산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을 알아야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전세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 시 41,666원 (보증금 월세환산액) + 65만 원 (월세) = 약 69만원 입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압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먼저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고 [조정 후] 보증금 옆에 0을 입력하시면 월세환산액이 나옵니다.
직접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월세 환산액 계산하는 공식 : 보증금 x 환산율 2.5% / 12개월
지원 제외대상
- 전세 거주자 (반전세는 가능)
- 지자체 자체시행 중인 월세지원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청년 월세지원사업 등)
- 주택 소유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포함)
- 직계 존속, 형제자매 등 2촌 명의의 집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방에서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일 경우
구비서류
구비서류의 종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신청서
- 청년월세 신청 서약서
- 본인 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청년(미혼) : 청년본인 및 부 ·무의 가족관계서 (상세증명서)
- 청년(기혼) :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과 배우자의 부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증명서)
- 소득 · 재산신고서
-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 납부 영수증 등)
- 월체 이체 서류 (신청일 기준 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내역, 통장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청년 본인 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꼭 지참)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서류 (단, 주택구입과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가능)
-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출물현황도
- 난민의 경우 : 난민 증명서
기타 서류 제출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사실혼, 사실이혼자 :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 임신 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 (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그 외 기타 서류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은 반드시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위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 시에는 이미지 업로드 하시면 되고, 방문신청 시에는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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