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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 조건, 신청방법)

by angel최 2023. 7. 14.

청년월세 지원은 정부에서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이지만 대상에 포함된 줄도 모르고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둘러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 조건, 신청방법)

 

 

 

 

 

목차

     

     

     

     

    청년월세 지원 혜택

     

    청년월세 지원제도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방학기간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 지원 대상 :만 19세~ 34세의 무주택자 

     

    -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로 주택에서 거주

     

    - 부모님집에서 독립 시 지원가능

     

    - 기숙사 거주시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고)

     

    - 친구와 함께 계약 시 1인 부담액기준에 부합하면 지원 가능(보증금 1억, 월세 120만원을 반반 부담 시)

     

    - 반전세는 지원 가능 (보증부 월세)

     

    - 반전세의 경우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시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이  기준에 부합하는자 

     

     

     

     

    보증금 환산액 계산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을 알아야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전세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 시 41,666원 (보증금 월세환산액) + 65만 원 (월세) = 약 69만원 입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압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먼저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고 [조정 후] 보증금 옆에 0을 입력하시면 월세환산액이 나옵니다.

     

     

     

     

     

    직접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월세 환산액 계산하는 공식 : 보증금 x 환산율 2.5% / 12개월 

     

     

     

     

    지원 제외대상

     

    • 전세 거주자 (반전세는 가능)
    • 지자체 자체시행 중인 월세지원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청년 월세지원사업 등)
    • 주택 소유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포함)

     

    • 직계 존속, 형제자매 등 2촌 명의의 집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방에서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일 경우

     

     

     

    구비서류

     

    구비서류의 종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 · 재산신고서
    •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 납부 영수증 등)
    • 월체 이체 서류 (신청일 기준 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내역, 통장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청년 본인 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꼭 지참)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서류 (단, 주택구입과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가능)
    •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출물현황도
    • 난민의 경우 :  난민 증명서

     

     

    기타 서류 제출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사실혼, 사실이혼자 :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 임신 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 (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그 외 기타 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_20221025151327091.pdf
    0.07MB

     

    서약서(청년월세)_20221025150926060.pdf
    0.04MB

     

    소득재산신고서(청년월세)_20221025151031844.pdf
    0.04MB

     

    위임장(청년월세)_20221025195106396.pdf
    0.03MB

     

    청년월세지원 대리수령 신청서_20221025151325064.pdf
    0.04MB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은 반드시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위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 시에는 이미지 업로드 하시면 되고, 방문신청 시에는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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